NAYANGJU KYUNGHEE Korean Medicine Hospital

서류발급

  •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방법과 관련 안내입니다.
  • 관련 문의 원무팀 1533-3999
  •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 절차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방법과 관련 안내입니다.)
외래 발급
입원 시 발급
원무팀에서 해당 진료과 접수 후 주치의에게 신청해야 하는 서류

진단서(국문/영문) , 소견서(국문/영문), 예방접종 확인서(국문/영문), 영문 출생증명서, 진료의뢰서, 노인장기요양 소견서, 근로능력 평가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병무용 진단서(증명사진 기본 2매 (1부 발행 시), 진단서 추가 매수 당 + 사진 1매 추가), 영상자료 복사

원무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외래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상급병실 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외래/입원), 진료비 납입 확인서

증명서 발급 관련 법령 및 구비서류

-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발급하러 오실 경우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동의서 ·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동의서 ·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구비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의료법 제 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3항에 의거하여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사진이 있으며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만 17세 미만 :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본인 확인되어야 한다.

진단서 발급 시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만 발급 가능)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서류 확인 후 발급 가능하다.

발급자 발급 가능 요건 발급요청 시 서류 발급요청 시 서류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발급요청의 신분증사본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확인서는[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의무기록 신청서 ] 사용가능
다운로드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만 14세 이상 환자) 구비서류 (만 14세 미만 환자)
환자 본인 환자 신분증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친족
(환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다운로드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환자 신분증 사본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다운로드 부모 / 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다운로드 부모 / 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반드시 환자의 친족만이 신청 가능)
신청자구분 구비서류 비고
사망환자 ①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③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표기)
1. 형제·자매가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④ 환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⑤ 부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2.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
 ④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⑤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위임하는 경우,
 신청인이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환자가 중증질환 (부상)
의식불명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①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 가능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행방불명자 ①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 가능 서류
③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의 서류
의사무능력자 ①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 가능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증명서 발급 관련 법령 및 지침
  •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과거질병이력,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내원할 시 사본발급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을 직접 내원하여 법적으로 지정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및 지침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 방법 및 절차
  • 발급시간

    평일 am09:00 ~ pm08:00 (점심시간 am01:00 ~ 02:00) 토요일 am09:00 ~ pm06:00

  • 발급수수료

    1~5매까지(1매당 1,000원), 6매 이상(1매당 100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66호(의료법45조의3항)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 발급장소

    원무팀 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

  • 문의처

    [남양주경희한방병원 원무팀] 1533-3999

신청자별 구비 서류
동의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의무기록 신청서 다운로드

- 구비서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동의서 ·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사진이 있으며 본인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 17세 미만 :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 · 초본으로 본인 확인)

1)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만 14세 이상 환자) 구비서류 (만 14세 미만 환자)
환자 본인 본인신분증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친족
(환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환자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 신청인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또는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또는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환자 지정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환자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 신청인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또는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3항, 별표 2의2)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확인 가능서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사망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확인 가능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확인 가능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확인가능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3) 위 1), 2)의 서류 외에 추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인 추가 구비서류 비고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 시
추가1.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2.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3.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후,
'환자의 친족' 에 준하여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할 수 있음.
친족
(환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환자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또는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재위임(복대리) 시 환자의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
문구 명시 및 환자 서명 필수
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 환자의 부모/법정대리인이
재위임할 경우, 환자의 부모/법정대리인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