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YANGJU KYUNGHEE Korean Medicine Hospital
진단서(국문/영문) , 소견서(국문/영문), 예방접종 확인서(국문/영문), 영문 출생증명서, 진료의뢰서, 노인장기요양 소견서, 근로능력 평가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병무용 진단서(증명사진 기본 2매 (1부 발행 시), 진단서 추가 매수 당 + 사진 1매 추가), 영상자료 복사
외래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상급병실 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외래/입원), 진료비 납입 확인서
-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발급하러 오실 경우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동의서 ·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동의서 ·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구비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의료법 제 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3항에 의거하여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사진이 있으며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만 17세 미만 :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본인 확인되어야 한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서류 확인 후 발급 가능하다.
발급자 | 발급 가능 요건 | 발급요청 시 서류 | 발급요청 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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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발급요청의 신분증사본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
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확인서는[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의무기록 신청서 ]
사용가능 다운로드 |
신청인 | 구비서류(만 14세 이상 환자) | 구비서류 (만 14세 미만 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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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환자 신분증 |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 |
친족 (환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
신청자 신분증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다운로드 | |||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다운로드 | 부모 / 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다운로드 | 부모 / 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신청자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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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환자 | ①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③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표기) |
1. 형제·자매가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④ 환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⑤ 부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2.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 ④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⑤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위임하는 경우, 신청인이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
환자가 중증질환 (부상) 의식불명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①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 가능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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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자 | ①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 가능 서류 ③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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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 | ①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 가능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과거질병이력,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내원할 시 사본발급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을 직접 내원하여 법적으로 지정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am09:00 ~ pm08:00 (점심시간 am01:00 ~ 02:00) 토요일 am09:00 ~ pm06:00
1~5매까지(1매당 1,000원), 6매 이상(1매당 100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66호(의료법45조의3항)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원무팀 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
[남양주경희한방병원 원무팀] 1533-3999
- 구비서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동의서 ·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사진이 있으며 본인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 17세 미만 :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 · 초본으로 본인 확인)
신청인 | 구비서류(만 14세 이상 환자) | 구비서류 (만 14세 미만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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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본인신분증 |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친족 (환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
환자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 신청인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또는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또는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환자 지정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 신청인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또는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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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확인 가능서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사망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확인 가능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확인 가능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확인가능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
신청인 | 추가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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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 시 |
추가1.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2.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3.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후, '환자의 친족' 에 준하여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할 수 있음. |
친족 (환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
환자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또는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재위임(복대리) 시 | 환자의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 문구 명시 및 환자 서명 필수 |
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 환자의 부모/법정대리인이 재위임할 경우, 환자의 부모/법정대리인이 작성. |
근거
[시행 2017.6.21.] [법률 제14438호, 2016.12.20., 일부개정]
목적
진료기록에 대한 처리기간등 진료기록 사본 발급지침을 정하여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 .
관련법
의료법 제 17조(진단서 등)
의료법 제 17조에 따라 진단서(명칭과 관계없이 진단서 내용에 해당한다면 소견서 포함)의 경우는 환자를 직접 진할한 후에 작성되어야 하며,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능하다.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단, 과거에 발급받은 진단서의 사본발급이나 과거 진료기록부를 참고하여 진료확인서 발급은 추가적인 진료 없이 의료접 제 21조에 따라 진료기록부의 내용확인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 등)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 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 할 경우에는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진단서 및 소견서의 발급 수수료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발급 시 진찰(접수)비가 산정됩니다.
원무팀과 인터넷 제증명서비스를 통해 발급한 외래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서류에는 상병명, 질병코드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상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 후 주치의에게 진단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